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돈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 신청 조건과 절차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이 글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반환지원 절차,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금융안심포털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내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는 흔히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국가가 잘못 보낸 돈을 전부 찾아준다”는 식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실제 회수에 성공하더라도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되기 때문에 잘못 보낸 금액이 항상 100%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 2026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
  3. 가장 먼저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4.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
  5. 회수비용은 얼마나 차감될까?
  6. 반환지원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7. 간편송금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8.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9.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실제 대응 순서
  10.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은 원래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거나,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인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2. 반환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3.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4. 예보가 금융회사·이동통신사·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5.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6.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돈이 회수되면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보가 자신의 돈으로 착오송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보험 방식이 아니라,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2026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안내하는 현재 기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기본 조건
착오송금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발생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기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반환신청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어야 함
반환 진행상태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완료됐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별도 법적절차 같은 착오송금에 대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별도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

특히 중요한 것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는 금액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취인이나 수취계좌의 상태, 착오송금 경위 등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3. 가장 먼저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부터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는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송금을 진행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보의 공식 신청요건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은행에 반환신청을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예보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가 진행된 뒤 수취인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의 이유로 반환받지 못했다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
‘은행에 접수하고 정확히 7일 또는 1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고정된 대기기간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예보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모든 개인정보를 강제로 확보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용 안내글에서는 공식자료에 맞춰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단계. 자진반환 권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해서 착오송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반환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이 착오송금인에게 돌아갑니다.

3단계. 지급명령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반환지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회수비용은 얼마나 차감될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회수했다고 해서 잘못 보낸 금액이 무조건 100%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서 회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식 금융안심포털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용률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착오송금액 예시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10만원 약 8~18%
100만원 약 4~13%
1,000만원 약 3.5~8%

이 숫자는 확정 수수료표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회수단계와 계약 해제사유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잘못 보내면 정확히 몇만원이 빠진다’는 식으로 미리 계산해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반환지원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이 이미 별도의 법적절차를 진행한 경우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두고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범죄 피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는 단순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등 별도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물건을 샀는데 환불받지 못했다’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개인 간 거래·분쟁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취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등도 예보가 안내하는 제외사유에 포함됩니다.

수취계좌가 압류된 경우

착오송금된 수취계좌가 가압류·압류되어 있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이 진행된 경우도 반환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착오송금은 구제 절차가 다릅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부터 하기보다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 간편송금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는 일반 은행뿐 아니라 다음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은행
  • 증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
  •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농협·수협·산림조합
  • 우체국
  • 간편송금업자 등

따라서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송금 방식이나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확인 기능에서 실제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간편송금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는 PC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대상 확인 → 정보입력 → 전자서명 →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 기준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방문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지하 1층 고객센터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주요 준비자료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관련 자료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에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송금계좌 정보
  • 수취계좌의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정보
  • 송금 날짜와 시간
  • 수수료 정보

온라인·방문 신청 방식과 본인·대리인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공식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고객센터는 1588-0037입니다.

9.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실제 대응 순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순서

1단계
이체내역에서 잘못 보낸 계좌·금액·시간을 확인합니다.

2단계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합니다.

3단계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수취인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가 종료됐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5단계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6단계
예금보험공사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되면 자진반환 권유 및 필요 시 지급명령 등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예보에 신청하면 얼마 안에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특정 기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 연락 가능 여부, 지급명령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먼저 대신 지급해주나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실제 수취인에게서 돈을 회수한 뒤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2. 돈을 잘못 보낸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완료됐지만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 반환지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4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반환지원 금액 기준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Q4. 5천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본 금액범위인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 요건 외의 다른 신청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5.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이미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예보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두고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돈을 돌려받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빠지나요?

정해진 단일 수수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보 공식 예시에서는 착오송금액 10만원의 경우 약 8~18%, 100만원은 4~13%, 1,000만원은 3.5~8%의 회수 관련 비용률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수취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회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예금보험공사가 100%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개인이 혼자 수취인을 찾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착오송금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8월 22일 확인 기준 핵심
  • 착오송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기본 대상입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끝났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 예보 신청을 검토합니다.
  • 지원대상이 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받습니다.
  • 보이스피싱·개인 간 거래분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압류계좌나 이미 별도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하기 전에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 송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면 상대방과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계좌정보와 대조한 뒤 이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안내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방문접수 안내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과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예금보험공사 업무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최신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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